약을 써주는 대가로 전국의 병원에 530억원의 뒷돈을 건넨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리베이트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직접 현금을 건네기 보다는 강연료 지원, 시판후 조사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를 의사 등에 제공한 6개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 회사 5곳과 CJ제일제당 등 국내 제약사 1곳으로 총 6개 제약회사다.
이들 제약사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식사 접대, 골프접대, 강연료 지원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
구체적으로 ▲식사접대 349억원 ▲강연료 지원 108억원 ▲학술대회 지원 43억원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19억원 ▲골프접대 6억원 등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례조사에 따르면 A 제약사는 의사 2명을 불러 강의장소로 부적절한 호텔식당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거액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이 기간 중 6개 업체가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총 529억8700만원에 달했다.
사노파아벤티스코리아가 1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얀센(154억원), 한국노바티스(71억원), 바이엘코리아(57억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원), CJ제일제당(2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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