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날개'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10-18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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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임시회서 활성화 조례안 처리…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추진
[시민일보]마포구의회(의장 박영길)가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7일간의 일정으로 제16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미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5년마다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해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를 상설 구성, 운영키로 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차재홍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가 운영되면 종합관관안내소 설치 등 마포구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마포구의 관광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원 스스로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자정 노력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서종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밖에도 오진아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한일용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최대 9일 이내로 늘리고, 자료제출 등에 불성실한 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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