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구의회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심사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구민은 누구나 심사위원 응모가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6~10명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주된 역할은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과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응모하고자 하는 구민은 6~19일 구의회 홈페이지의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구의회는 응모인원 중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은평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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