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형 대부업체 불법 영업행태 근절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1-15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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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대부업체 대표 등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시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내 대형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5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동승, 중랑3)에 따르면, 재경위는 전날 회의에서 국내 1,2위 대부업체 대표 등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미즈사랑 대부의 최윤 대표이사, 원캐싱대부의 심상돈 대표이사와 산와대부의 박동석 대표이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김동승 위원장은 “이번 증인채택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 수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대부업체 대표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적인 영업행위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4개 대부업체는 대부시장의 40%이상을 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파탄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이 연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도 기존 대출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30억 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불법적인 영업행태 등으로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준 것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의 요구와 별도로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구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1회 적발시에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2회 적발시에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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