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이전에 100억 예산낭비… "공무원에 구상권 청구를"
[시민일보]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설과 관련, 당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오전 11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속행된 도시건설사업단 행감에서 분당구 운중동 판교신도시 외곽(북쪽)을 지나는 순환고속도로 1.84㎞ 구간을 오는 2015년까지 약110m를 이전키로 함에 따라 발생되는 약 1.000억원의 예산낭비를 놓고 신랄한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사업승인 당시 담당과장이 였던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 등 4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불과 33m 지근거리에 소음방지대책도 없이 아파트가 들어선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정종삼 의원은 "전국적인 예산낭비사례”라면서 “경기도 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 설치 등이 요구됐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승인을 내줘 1064억 원이나 들여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또 “사업승인 당시 15층에서 18층으로 오히려 증축을 허용해준 점도 문제”라며 지적하고 “이 같이 공직자들의 명백한 실수임에도 단 1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한 당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환 의원은 “공직자들이 당시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따라야 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을 하는데 당시 국토부 장관이 누구냐, 그런 지침을 내린 개념 없는 장관이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면서 “할복자살을 하더라도 그런 부당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당시 공무원들의 소신 없는 행정행위를 꾸짖었다.
강 위원장은 “판교관리의 주체는 성남시다,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살폈어야 했는데 손 놓고 있었다, 결국 성남시 공무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며 공직자들의 소신행정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손순구 건설교통국장은 “당시의 소음측정 규정에 따라 1층에서 5층까지 소음을 측정한 평균치가 65db 이하로 관련 규정에 적합했으나, 이후 2008년 2월께 지침이 변경돼 관련 규정 보다 소음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남=오왕석 기자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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