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낄 것이 따로 있지....”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12-11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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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자위, 소방재난본부 예산 40억원 증액 결정

[시민일보]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김동욱 위원장)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2년 예산안(1,310억원)과 관련, “특수장비보강사업(5400만원 증액), 구급장비사업(14억7000만원 증액), 소방관서 보수보강사업(2억7000만원 증액) 등 총 40억40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은 반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행자위는 11일 “제2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일 심사한 ‘2012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산안’의 증액은 소방력 유지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고려한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증액편성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은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안에 대해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사업 중 심장 쇼크를 당한 환자를 구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세동패치 구입 예산을 매월 43명분에 해당하는 1억89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행자위는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실적을 보면 심정지 질환 등 심장쇼크를 당한 환자가 매월 평균 344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는 제세동 패치 구입예산을 턱없이 조정․편성한 것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순위 평가를 도대체 어디에 둔 것이냐”며 “아낄 것이 따로 있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질책했다.

따라서 행자위는 심정지 질환환자 구급 실적에 해당하는 매월 평균 344명을 구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119구급대의 부족한 산소소생기 등 필요물자를 추가로구입하기 위한 14억4000만원을 증액 결정했다.

또 서울시가 행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종전 소방공동시설세)가 약 1,500억원에서 1,600억원이 징수되고 있지만 소방시설 유지 및 보강 등에 편성된 소방예산규모는 1,040억원 (소방차량 개선, 소방용수확보, 소방장비확충, 소방관서개선, 소방공무원 복지사업등 전체 사업비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 기획조정실은 “총 4,513억원을 편성,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세입규모는 1,525억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소방시설의 구입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액의 3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의 구매․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소방인력의 운영비와 기관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4,513억원의 소방예산 편성이라는 기획조정실의 반박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2011년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서울특별시장 등 16개 광역시․도의 장은 앞으로 목적세로서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는 그 부과․징수 목적에 맞게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의 구매․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긴축예산편성을 고려해 소방악대 악기수리비 삭감,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춘 소방공무원 복지포인트 감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최소한도의 소방력 유지와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특수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사업,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사업, 119종합상황실 유무선 통신 시스템 운영 사업, 재난대응능력 향상 사업 등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예산증액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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