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학교를 위한 서울시교육 초석 마련”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12-20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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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통과
[시민일보]서울시의회는 민주당협의회는 20일 “2011년을 마무리하는 제235회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어제, 서울시 교육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서울특별시의회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차별없는 학교를 위한 서울시 교육의 초석을 바련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학생인권 조례는 서울시민 약 10만 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주민발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학생인권 조례는 서울시 초중등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의 통과는 서울시 교육환경을 차별 없는 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향유하고 보장되어야 할 인권처럼,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학생의 인권을 구현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참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복장의 자율화 권리, 집회의 자유 및 정치활동 권리를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성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참여와 평등, 배려를 위한 인간중심의 민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광주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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