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영...철회결단 당연한 조치"
[시민일보]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와 한나라당 협의회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의원 김진수)는 25일 논평을 내고 “곽노현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재의 요청한 것을 수용, 서울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김명수)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자, 이 교과부 장관은 지방교육자치법 28조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나라당은 “우리는 이 조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지금도 동의하지 않지만, 지난 19일 직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이 본인의 평소 소신에 따라 재의요구를 철회한 것은 인정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견해도 충분히 존중 받아야 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인류가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며 “곽 교육감의 판단이 존중 받아야 한다면,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견해 또한 존중 되어야 한다. 교육감도, 이 장관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현재의 그 직책을 맡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28조는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의 재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근거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은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교과부장관은 법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무유기를 거론할 것”이라면서 “곽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의 요청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시의회에 재의 요청해야 한다. 공직자인 서울시교육감으로 법에 규정된 교과부장관의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한다. 개인 소신을 앞세워 법 규정을 무시하는 공직자는 시민의 환영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정은 시 의회의 몫이다. 시의회는 다시 시민의 의견을 묻고, 무엇이 우리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당당히 재의 요구안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0일 “민선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서울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되고 시의회가 정당한 권한행사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한 학생인권조례를 법적 근거나 뚜렷한 논리도 없이 재의 요구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다”면서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한 재의요구 철회와 즉시 공포 및 시행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곽 교육감의 결단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지난 7개월간 격렬하게 진행돼 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새 학기부터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의 공약이었으며 지난해 7월 주민발의로 제출, 서울시의회가 3개월 동안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시행이 불투명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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