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현행 교통카드 제도는 승객이 잘못 승차해 바로 하차한 경우에도 즉석에서 환불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징수되는 요금이 년간 6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메트로는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에 반대방향으로 재개표할 경우에 한해 승객이 요청하면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경우 승객이 잘못 승차한 경우에도 운임을 환급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이렇게 승객이 운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도 지불하는 운임이 한해 764만건, 60억 원에 이르러 그 부당이득의 규모가 일반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에 국한하는 것으로 동일한 수도권 환승체계로 운영중인 경기도와 인천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그 피해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이러한 잘못된 교통카드 시스템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운임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승객이 환승하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또는 지하철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며,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 입장에서는 부정승차의 방지와 공정한 운임부과와 징수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즉각적인 프로그램 개선이나 단말기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모든 단말기를 일제히 교체하는 것이 예산문제로 어렵다면, 대안으로 2012년 6월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버스단말기 3만 3,412대와 지하철단말기(개집표기) 5,287대 등 총 3만 8,699대를 교체해야하는데 이때 환불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향후 개선된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현재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승객이 요청할 경우 과오납 금액을 무통장입금으로 환급해주는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 지하철·시내버스의 운송사업 약관에 규정된 환급조건 등도 서울시나 운송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승객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어 ‘승객이 잘못 승차한 후 바로 하차하여 운송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정해진 환불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당초 교통카드 제도는 신속한 승하차와 현금 거래를 없애 요금부과의 투명화를 통해 버스회사의 건실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시스템의 편리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시민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지하철과 버스회사의 약관개정은 대중교통 운영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의 승인을 득해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시의 개정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