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ㆍ주민운동본부 공동촉구 회견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2-12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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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시는 저소득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에 따라 공동전기세를 지원하라."

통합진보당과 주민운동본부는 최근 번3동 벌리공원에서 '번동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세 서울시 지원촉구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12일 주민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가 지난 2010년 4월에 공포돼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주민들에게 ‘공동전기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동전기세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계단등, 복도등, 승강기전기료 등 공동사용 전기요금을 말한다.

실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 3조 1호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해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전액)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11년, 2012년 공동전기요금 관련 서울시 예산 미편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강북구는 영구임대주택에 올해 60%를 지원하지만 나머지 40%는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강북구는 2009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세를 50%, 올해는 60%를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 형편이 나은 서울시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여전히 40%는 저소득주민 부담을 안고 있는데 서울시가 즉각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운동본부 김동수, 천승훈 공동대표는 “번동 영구임대아파트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할 것”이라며 “다른 자치구의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연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서울시 지원촉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 번동을 비롯한 노원구,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동작구, 중랑구에 있는 영구임대주택(LH공사 관할 15개 단지, SH공사 관할 13개 단지)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4만3182 가구의 저소득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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