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와 행정안전부가 시의회 보좌인력 예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협의회(대표의원 김명수, 구로4)는 13일 “오늘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을 재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에 대해 서울시에 재의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김생환(노원4) 대변인은 “서울시의회가 학술용역을 통해 의정활동 보좌 인력을 운용하기 시작한 2007년 4월부터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시기에는 이 제도에 대해 행안부나 감사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적을 받거나 중단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다.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후, 민주당 주도로 서울광장 개방과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등을 통해 현 정부의 반시민적 정책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한 중앙정부의 전형적인 발목잡기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도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08년 10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지방의회 인턴제도 도입을 건의하자, 당시 행안부에서는 필요하다면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 전체나 상임위별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우리 시의회의 기간제 근로자 예산은 바로 이 공문에 충실하게 편성한 것이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말을 바꿔서 재의요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안부가 제시한 재의요구 근거도 지방자치 제도와 지방의회 존립 의의에 대한 악의적 왜곡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행안부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지난 96년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해 “이번 기간제 근로자는 의원 개인이 아닌 상임위 차원의 보좌다. 그리고 96년 당시 지방의원의 신분은 명예직이었다. 지방의원이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뀐 2004년 이후에는 유효성을 상실한 판례”라며 “지방자치 출범 초기인 15년 전의 판례를 들어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활동 환경을 외면하려는 행태에 쓴 웃음이 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행안부가 ‘사무보조 근로자의 임금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편성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개 훈령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겠다는 발상”이라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행안부가 오히려 지방자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안부의 존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회의 인턴제도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올해 예산에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수십 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언론을 통해 성과로 자랑했다. 중앙정부가 하면 자랑이 되고, 서울시의회가 하면 상위법 위반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정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 서울시의원 114명은 매년 연간 31조에 해당하는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평균 440여건에 해당하는 조례, 승인, 의견청취 등을 처리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한다”며 “의원 개인이 혼자서 이 일들을 모두 하기는 어렵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좌인력 제도 도입의 효과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던 2006년 이전의 6대 의회에서는 17%에 불과하던 의원발의 조례가 보좌 인력이 도입된 7대 의회에서는 45%, 우리 제8대 의회 들어와서는 61%로 증가했다. 여기에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도 도입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시의회의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낭비성 예산 수천억을 아낄 수 있었다”며 “서울시 전체 예산의 0.005%에 불과한 예산으로 이만한 효과를 창출했으니 도입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여러 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발의된 지 2년이 지난 개정안도 있다”면서 “제18대 국회는 임기 내에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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