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방계약법상 입찰·계약 등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려면 보증서를 발급받야야 하는데, 현재 발급기관은 20곳. 여기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증시장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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