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는 최근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 총 3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 구세감면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됐으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동대문구 소식' 마지막면의 광고수수료가 1㎠ 당 현행 2500원에서 3000원, 기타면은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광고 3회 이상 연속 게재시 5%에서 15%의 할인율을 적용은 폐지됐다.
이는 소식지의 광고수수료를 서울시 타 자치구 수준으로 현실화해 세입을 증대코자 한 것.
구세감면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등 현행조례의 9개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 22개 조문에서 7개 조문을 삭제, 15개 조문으로 구세 감면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이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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