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1~6% 줄이고, 줄인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동명모트롤(現 두산)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에 두산에 흡수합병된 동명모트롤(굴삭기용 유압펌프 등 제조)은 2007년 기존의 관행대로 협력업체 31곳을 대상으로 2~6%의 단가인하를 사전 계획했다.
2008년 초 협력업체에 단가인하율 내부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인 최대 10%까지 단가 인하를 요구한 후, 22개의 수급업자별로 1~6%까지 단가인하폭을 조정해 3억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해마다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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