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는 최근 제221회 임시회가 폐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 총 7건 가운데 6건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1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심사보류된 조례안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이에 대해 구의회 관계자는 "타 자치구에서 대형마트 측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돼, 법원 판결 등 추이를 보고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원안가결된 안건으로는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으로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어린이집 운영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구의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용화의원을 선임했으며,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