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 등 3건 가결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4-19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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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1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에 김원철 의원, 이남희 공인회계사, 정영석 전 국장을 선임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또는 기금이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지난 해 12월31일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이 제5항으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구의회는 고급오락장 등의 재산세 중과 규정에 대한 법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5개 조문(지방의료원,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조문을 정비해 중복감면이 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는 현장 의정활동으로 16, 17일 방학3동 도봉여성센터와 창3동 창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를 각각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시설현황과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내 여성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들의 창의 및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은영 기자 ryu2012@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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