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실질적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허한 말로만의 동반성장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성과공유 확인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지경부는 23일부터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성과공유 확인제’를 시행하고 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성과공유확인제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여부, 개별과제의 성과공유제 해강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다.
지경부는 이날 성과공유 확인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성과공유확인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benis.or.kr)’을 오픈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성과공유 확인제는 ‘도입기업 확인’과 ‘성과공유과제 확인’ 등 2단계로 운영된다.
‘도입기업 확인’은 위탁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음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2년간의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서, 기업 내부규정, 전담부서 인력설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성과공유과제 확인’은 위수탁 기업간 추진되는 개별 성과공유제에 대한 확인으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전 등록, 위수탁기업별 과제수행 내역, 발생한 성과와 공유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지경부는 오는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기업 및 기관별 확인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 정부 조달 R&D 및 해외동반진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아울러 확인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고 밝혔다.
개발보급은 경제계가 중심이 돼 구성한 ‘성과공유제 연구회’가 맡는다.
성과공유제 연구회는 실제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공 유형을 구체적인 모델로 정립하며 전경련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는 민간부문,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는 공공부문 모델 개발 총책을 담당하게 된다.
박원주 산업경제정책관은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공식적 판단과 객관적 실적 평가가 불가능했던 것이 성과공유제 확산이 미흡했던 이유중의 하나”라며 성과공유확인제 시행으로 성과공유제 확산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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