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생계수단까지 진출해 골목상권 위협
단순한 이윤추구위해 큰 우 범하는 행위 중단하라"
[시민일보]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가 최근 이마트, 롯데쇼핑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강동구 등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낸 것을 두고 "재벌 이기주의의 단면"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3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달부터 서울 강동구, 송파구 등 일부 지자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시행한 것에 대해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등 5곳이 이달 초 영업시간제한 등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의원 대표로 성명서를 발의한 조동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등 5곳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개탄했다.
성명서 전문에 따르면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유통기업들은 소상공인들의 생계 수단인 떡볶이, 빵, 커피사업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또 의원들은 "집행정지신청은 재벌이기주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유통업체들이 단순한 이윤추구를 위해 큰 우를 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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