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내달 15일 있을 전당대회에서 후보자의 기탁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액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60%)했다.
이는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액은 법적으로 허용된 후원금 모금 상한액(1억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돈'과 관련한 전당대회의 구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선거공영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 후보자의 기탁금은 여론조사, 후보자 토론회 등으로 사용됐지만 이번 전대에서는 이 비용을 모두 당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수한 위원장은 '지도부 내정루머'에과 관련, "이런 기운을 자아내는 행동은 단호히 배척돼야하고 금지돼야 한다"고 성토하는 한편 "불순한 소리 원천 근절을 위해 20여만명의 선거인단 구성과 30%에 달하는 여론 조사 비중을 견지하면서 5무 선거, 돈 불법 등등의 금기조항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또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액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60%)했다.
이는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액은 법적으로 허용된 후원금 모금 상한액(1억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돈'과 관련한 전당대회의 구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선거공영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 후보자의 기탁금은 여론조사, 후보자 토론회 등으로 사용됐지만 이번 전대에서는 이 비용을 모두 당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수한 위원장은 '지도부 내정루머'에과 관련, "이런 기운을 자아내는 행동은 단호히 배척돼야하고 금지돼야 한다"고 성토하는 한편 "불순한 소리 원천 근절을 위해 20여만명의 선거인단 구성과 30%에 달하는 여론 조사 비중을 견지하면서 5무 선거, 돈 불법 등등의 금기조항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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