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척결위해 공비처 별도 마련해야"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5-01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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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검찰-청문회로는 한계” 지적
[시민일보]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익척에 대한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비처)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비처 설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임명직 검찰권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공정하거나 엄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기존의 검찰 또는 특검 청문회 등으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공직이 많이 청렴해지고 있지만, 비리내각방지를 위해서는 완전개방 감시가 상시적으로 가능해야한다”며 “이 문제는 정치권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너무 커지고 있다”며 “청와대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반대”라며 “국회가 대통령 권한을 더욱 견제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안하고 있다. 총리는 대독총리로 그치고 있다”며 “총리의 권한과 장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문제에 대해 “내각제 개헌은 국회 중심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아니라고 본다. 이원정부제도 너무 어렵다. 헌법을 고치려면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국민의 2/3 공감대 안 모아져 시간적으로 타이밍은 안 맞지만, 4년 중임제로 갈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지방재정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세가 경기도 세 수입의 67% 인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없다. 두번째는 복지 관련 비용의 과다한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즘 5세아에 대해 무상 교육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원 비율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비율도 자기들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게 지방자치냐. 자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불거진 경기도청 문건유출 문제와 관련,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실거냐’는 질문에 “국회의원은 그냥 겸직으로 유지하고도 대선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도지사는 사표내고 예비후보 등록하라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놨다. 이같은 차등이 일종의 권한 침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일부는 공무원의 특색이 국회의원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며 “지금 사표를 내버리면 보궐선거라는 불편함이 있다. 거기서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대통령 다음 최대선거다. 이런 족쇄를 풀기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경선룰 오픈프라이머리로 정해지지 않으면 경선 참여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지 않는 대선후보자는 박근혜 위원장 혼자밖에 없다. 혼자의 생각이 그대로 관철이 되는지 혼자를 제외한 모두의 뜻이 관철되는 지, 저는 모두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답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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