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노원구의회(의장 원기복)는 지난 달 20일부터 5월1일까지 12일간 열린 제194회 임시회가 폐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모두 9건이다.
특히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노원구 지역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들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된다.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노원구 상징물 조례 개정안(수정가결)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수정가결) 등으로 2건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가 상정한 기정예산 대비 17억1600만원 증액된 규모에서 대학생 기숙사형 주택공급 추진사업비가 6000만원 감액된 수정안이 가결됐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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