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통·반설치 개정안 통과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5-15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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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거주등 통장요건 강화
[시민일보]앞으로 성북구 지역내 통장 위촉시 관할 구역내 1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는 최근 제206회 임시회에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통장의 자격요건을 관할구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3명이상 다자녀 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관할지역 25세이상 65세 이상이라는 나이제한 외에 거주기간 제한이 추가됐다.

또한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에 대한 부분을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수정하여, 통장 및 반장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해촉 사유 중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를 신설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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