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안 가결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5-24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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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5곳 월2회 의무휴업
[시민일보]중구(구청장 최창식)에 위치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한 달에 두 차례 휴업이 의무화된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최근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97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보건위원회안으로 제출돼 의결된 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지역내 대형마트 2곳과 SSM(기업형슈퍼마켓) 3곳이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가결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법규를 준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ㆍ추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또 구의회는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 제19대 국회와 정부에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이를 위한 지방의회 직렬 신설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 그리고 인사권독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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