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병원비 내기 전 실손보험금 받는다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6-18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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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300만원 넘으면 선지급

고액의 치료비를 내기 힘든 저소득층이 보다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음달부터 300만원 이상의 치료비에 대해 병원비를 내기 전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실손의료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금융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다음달부터 진료비 영수증이 아닌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험 치료비 신속 지급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300만원 이상의 치료비만 해당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사고나 질병 치료에 들어간 병원비를 일단 정산한 후 영수증을 제출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다보니 먼저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저소득층이 진료비 영수증이 아닌 청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한 바 있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보험사기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지급 방법과 달라 지급 심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병원과의 상호 확인을 통해 보험사기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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