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로 부과”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26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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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시의원, 조례개정
[시민일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은 현재 10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5분 단위로 바꿔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철수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1)과 서윤기(민주통합당 관악2)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전날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7월9일 본회의에 상정 된다.

대표 발의자인 전철수 의원은 “현행 조례대로 부과할 경우 1~2분을 주차한 사람도 8~9분을 주차한 사람과 동일하게 10분 단위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데, 이는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현행 10분단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5분 단위로 세분화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4대문 주변지역과 도심 1급지의 경우 기존 요금표는 10분당 1,000원, 노상 주차장은 10분당 80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각각 5분당 500원과 400원을 받도록 개정 했다. 또한 2급지의 경우도 10분당 노상·노외 주차요금이 500원에서 5분당 250원으로 달라진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7월9일 본회의에 안건 상정 되어 무리 없이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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