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자유투표를 실시해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이 “자유투표 자체가 꼼수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든 통과시켜보려고 자유투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투표를 하자고 해 놓고 뒤로는 통과시키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나면, 그렇게 표결하면 김병화 후보는 대법관이 된다”며 “이런 상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요즘 1인 정당이 돼 있는데, 국민들 65~70%가 찬성하는 오픈프라이머리도 그 한 분 때문에 안 하지 않는가”라며 “이런 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국민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새누리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한 것”이라며 “보고서가 있든 없든 이것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분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내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임명 철회 불가 방침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논문 표절도 심각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 분들에게 1만5000통의 편지를 보냈다. 통일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그것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도 동의를 얻지 않고 용역 회사를 속여 명단을 사용해 편지를 보냈다”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거짓말이 굉장히 많다”며 “그것 역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서 임명 강행시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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