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목포시 세라믹산단 조성공사장 내 한 폐차장 업체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관리 소홀을 틈타 1년가까이 배짱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시 행정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시가 행정행위를 소홀히 하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발됐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 일)는 최근 실시한 행정사무감에서 세라믹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목포시 연산동 639-7외1필지에 소재한 S폐차장 업주는 지난 2011년8월11일 9억여원(영업보상비 1억9천만원)을 보상받고도 22일 기준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처럼 배짱 영업으로 이전이 늦어져 주요한 시책사업인 세라믹조성사업 추진의 차질은 물론 시 재정에 막대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연산동 일원 11만 6천455㎡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세라믹 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25%로 내년 공사가 완료된다. 공사가 끝나면 국내외 세라믹전문기업에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목포=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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