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강화군 등 비도시지역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평균 임목축적도를 130%로 하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100% 미만으로 하며 경사도는 36%(19.8도)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동안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규율 함으로써 강화군 등 비도시지역에서는 산지하단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산지는 보존되고 중상단부 산지는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오랜 동안 토지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계획관리지역 임야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조례개정운동을 벌여 온 강화군민권리찾기운동본부 관계자는 "의결된 내용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규제상태에 있는 등 민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진적인 완화를 통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당국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일부 개정 조례는 인천시장에게 이송돼 오는 10월 중순 경에 공포되며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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