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복지재단 설립, 자살예방조례안 등 4건 심의
[시민일보]서울 동작구의회(의장 홍운철)가 총 86억3400만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오는 10월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4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63억3800만원, 특별회계 22억9600만원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식시킴으로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법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 확대 및 심사기준 근거 신설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의견을 반영해 복지재단에서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서 제출 조항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인정(경로당) 시설이 전무한 신대방2동 지역에 구립 노인정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생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충과 동별 시설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신대방2동 내 구립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의 건을 심의한다.
특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제221회 임시회때 보류됐던 안건이다.
당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복지재단에 출연금 및 일부 운영비가 구비로 지원되고 있고 재단의 자구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감독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한 보완대책 수립 후 조례안의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집행부측에 요구했던 사항이다.
구의회는 10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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