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 쉬워진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10-08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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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청구인수 '200인→100인' 완화... 개정안 9일 처리
[시민일보]동대문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조례안 발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각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이 오는 9일 제2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으며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유혜경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주민감사청구 관련 안건은 광역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란 만19세 이상 주민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0인에서 100인으로 완화하여 보다 쉽게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동옥 의원(회기동·휘경1·2동)과 김학두 의원(이문1·2동)이 공동발의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적 관리가 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윤 의원(용신동)이 대표 발의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통·반장의 위촉연령을 60세 및 65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통·반장 위촉시 나이제한을 폐지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통장의 위촉 및 정년과 반장의 위촉 나이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통장 지원자가 없는 지역 등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

특히 기존 원안에서 연임할 수 있는 회수는 1회에 한하여와, 통ㆍ반장을 30세이상인 사람 가운데 위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로써 세가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경우 동대문구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의회의 상을 정립하는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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