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ㆍ도의회, “의정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반영해달라”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18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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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의정비제도 개선 건의의 건’ 의결

[시민일보] 전국시·도의회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전라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현행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도는 의정비 책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함께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제도 개선 건의의 건’을 의결했다.

또 이와 함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필수요건인 자주재정확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세제 개편을 단행할 것과 현행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5%에서 2013년에는 10%, 2014년에는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창섭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간 중”이라며 “살림살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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