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성북구의회 여성의원들이 '성평등기본조례' 제정에 나섰다.
성북구의회는 오는 26일부터 18일간 열리는 213회 정례회에 구의회 여성의원 7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성북구 지역내 성차별 금지와 성평등 촉진을 위한 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조례안 제정에는 성북구의회 총 22명 가운데 여성의원 7명 전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구는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성북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성평등정책 추진목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그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 제정추진에 대해 목소영 의원(정릉2ㆍ3ㆍ4동)은 “전국 여성지방의원 평균비율이 20%를 갓 넘겼는데, 성북구의회는 22명 중 7명으로 30%를 넘고 있다. 여성의원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여성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간담회라 더욱 뜻 깊다”며 "기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단순히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었다면, 성평등기본조례는 ‘성평등’의 정의를 밝혀 조례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여성위원회를 심의ㆍ조정기능을 강화한 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며, 실질적인 여성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추진체계 및 성주류화 도구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