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보조금 공정성 '매년 평가'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27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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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
[시민일보]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위원은 27일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발의는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민, 관련 전문가 등도 평가과정에 참여한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열리는 교육위원회 심의와 다음달 14일 제273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은 사회단체의 창의적인 교육사업 참여로 학교교육이 보강되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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