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합의 위반"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28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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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감액'
[시민일보]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주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을 일부 감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이를 전액 되살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면서 앞으로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73회 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감액분 721억원을 전액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액분은 도는 이달 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는 올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학교용지분담금 2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깎아 도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도의회 의장의 중재로 도가 지급하지 않고 있던 분담금 1조여원을 2021년까지 나눠내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하고, 도는 그해 말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2136억원을 전출했다.
그러나 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전출금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하며 이같이 감액한 반면 도교육청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다수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기관 간 상호 조율도 없고 도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이뤄진 학교용지분담금 감액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지난해 도교육청과 맺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이같이 결정했다.
도 이용희 평생교육국장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가 심의한 2회 추경안을 다룬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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