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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정책연구위원장, 국회에 조속한 개정 촉구
"16년 前 판례 답습해 지방자치ㆍ의회 발전 옭아매"
[시민일보] 대법원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조례를 무효 판결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가 "반자치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민주통합당, 성동4)은 지난 26일 대법원이 선고한 서울시의회 의원 보좌관 조례 무효판결에 대해 이 같이 비판하며 국회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대법원이 ▲서울시의원이 매년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서울시의원 1인당 450여건의 조례, 승인, 의견청취 등 현 상황을 무시하고 16년 전 판례를 답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옭아매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을 국회의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과 다른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은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의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앙집권적 권력행사에 벗어나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필요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해석이 적극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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