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노동법 무료상담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1-23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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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9시~ 오후 6시 운영
[시민일보] 서울 강남구 주민이라면 노동법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행정재경위원장)이 행정재경위원장실을 강남 구민을 위한 노동법 무료상담소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면 개방키로 한 것.

이 의원은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최연소 합격자로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다.

이관수 의원은 “강남구민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베풀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무료상담소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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