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불합리한 건축규제 완화하는 조례안 통과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3-10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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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용 의원 대표발의
[시민일보] 그동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불법 양산된 계단형 건축물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민주통합당ㆍ동작1)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높이 9미터 이하 건축물은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띄우도록 완화했다.

기존 조례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 높이 4m~8m인 부분은 2m 이상, 8m 초과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과 띄우도록 했다.

기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다보니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으며, 준공 후 샤시 등의 불법 설치로 일조권 침해 다툼이 주민간 있어 왔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근 3년간 서울시 불법 건축물 위반 유형 중 약 35% 이상을 차지하는 ‘불법 개조 등을 통한 면적증가’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년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약 3만~4만 세대와 중소형 건축물의 규제 완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다수의 시민들을 불법으로 내몰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규모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지역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와 선량한 시민들의 불법을 양산하는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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