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산고 끝에 보육조례 통과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3-03-24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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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남양주시의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보육 조례안이 산고 끝에 마침내 통과 되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혜경의원이 작년 2월28일 발의 후 표류를 하던 중, 지난 5일 철회와 동시에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심사에서 원안가결 후 본회의장에서 결국 22일 통과되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다만,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 정 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남양주시의 시립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남 의원은 전공자답게 의정활동을 보육에 몰입하면서, ‘보육천국’을 위해서는 ‘보육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소신과 원칙으로 보육에 관련된 문제점을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꾸준히 제시했었다.

이러한 보육의 실태를 바로 잡고자 남 의원은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논란으로 보육조례의 개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 본 조례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했으며, 남은 임기도 보육전문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남양주시는 한 해 보육관련 예산이 약1천억 이상으로 전체예산의 1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기준 강화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내어린이집의 수시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을 규정했으며,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년 중 1회 및 평가결과 2년 연속 평가 총점대비 70% 미만일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질 높은 보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 등의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근절과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시의회 추천을 포함했으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연합회 추천으로 명시했다.
남양주=고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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