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일부 시의원들의 간섭 개탄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3-03-28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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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28일 박영순 경기도 구리시장이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구리시가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시킨 것과 관련해 "즉시 원대복귀 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다음은 박 시장이 발표한 반박 성명서 전문이다.


동 성명서 내용을 분석해 본 바, 한마디로 시장과 정당 소속을 달리하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지하다시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법이 보장하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마치 예산심의나 조례 제·개정이 시의회의 고유권한이듯이.


성명서 내용중 “이축허가를 취소” 하라 그리고 “직위해제된 공무원 3명을 즉시 원대복귀시켜라” 라는 주장은 정말 상식 밖의 억지 주장으로 시의회의 권한 밖의 일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의 시의원들이 이토록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곳이 있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한다.


분명히 밝히지만 시장이 행사한 인허가권과 인사조치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지시하고 개입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지켜야할 금도를 한참 일탈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움을 금 할길 없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적 노림수를 가진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굳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개최해야 한다면 경기도 인사위원회 결과 후에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시로서도 시의회에 간곡히 촉구하고자 한다. 이번 임시회의시 유보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경우 더 이상 지체시키지 말고 하루 속히 처리하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 조례가 지체될수록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언필칭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며 입만 열면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외면해서야 될 일인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시의회가 나서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문제 삼는 것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는 척하는 의회 포퓰리즘이다.


구리시 공직자들은 항상 시민과 국가를 위해 봉직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지막으로 시의회에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 앞으로 시와 시의회는 지방 「정치」를 배격하고 지방「자치」를 꽃피워나가자고 제안한다. 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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