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폐지해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14일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선거기간 조항이 삭제되면 공직선거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 당일만 제외하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선거운동 제한 기간이 너무 길어 정치신인의 경우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등의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 기간과 방식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대신 선거비용 관리를 한층 강화해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겠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실무부서에서 제도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며 "전체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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