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市교육청 '혁신학교 조례' 또 충돌?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14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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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내일 임시회 개회... 조례 재상정"
[시민일보]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 246회 임시회에서 혁신학교 조례를 둘러싼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6일 개회식과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특히 17~18일 예정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과정에서 혁신학교 조례에 따른 교육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권기본조례안'을 통과한 데 이어 그해 10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월 임시회에 상정된 혁신학교 조례는 상임위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기 때 혁신학교 조례를 다시 상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 또한 지난 회기 때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번 회기에 혁신학교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 제소 등의 대응을 해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최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정질문에서도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이 상정된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문제와 인권조례 관련 논란을 비롯해 무상보육과 한강변 개발사업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임위별로 공공의료 쇄신 방안을 비롯해 무상보육과 방과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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