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주민 석면 피해 예방 법적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30 17:1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전 관리,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시민일보] 인천 서구의회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회는 정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서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최근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석면 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 처리와 공공건축물의 석면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조사기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조사항목, 처리기준,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구가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건축물 조사기준인 500㎡ 보다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서구의 쾌적한 주변 환경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을 해체, 제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할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함으로서 처리비용이 없어 마구잡이로 처리될 수 있는 개연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으며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폐, 늑막, 흉막 등에 암이 발생하는 악성 중 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일우 의원은 "서구는 루원시티 및 재개발지역 등 다른 지역보다 개발 사업이 많은 만큼 본 조례 제정이 시급했다“며 ”이제는 지자체가 석면안전관리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