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유광상)가 최근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지정추진 중단촉구결의안'을 채택,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경기 구리시 토평동 일원 172만1723㎡ 부지에 수변도시 및 주거ㆍ상업ㆍ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정돼 있으며,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해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상수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불가하고, 수도권의 상수원 보전 규제를 완화한다는 상징성도 있어 친수구역 지정추진은 부당하다는 것이 도시안전위의 주장이다.
도시안전위원회 유광상 위원장(민주통합당ㆍ영등포4)은 "특히 팔당댐 하류와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은 수도권의 주요 취수시설(12개소 9백만톤/일)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으로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원 수질보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지역인데 구리시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및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상ㆍ하류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에 의한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을 납득시키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친수구역지정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오염을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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