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주영길 의원(새누리당ㆍ강남1)이 2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행저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주 의원은 "관계법령 등의 세밀한 검토 없이 급조하여 추진하다보니 절차적 위반과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은 순천시 등 타 자치구 8곳으로부터 213억5800만원을 기부받아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를 서울시로 하되 기부한 타 자치구 8곳에 기숙사를 배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신 대학생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주 의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예산 의결 후 변경계획 제출 ▲안전행정부 심사 의뢰 불이행 ▲서울시유지 제공의 위법성 등을 지적했다.
그는 "시의회 예산 의결 전 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의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지난해 12월15일 2013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인 2013년도 4월 5일 변경계획이 제출됐다"며 "더욱이 2013년 3월18일 해당부지에서 시장과 해당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하고 착공한 이후에 본 안건을 시의회에 심의제출했다"며 절차적 위반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2개 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정부 장관에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투자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8개의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위해 서울시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며, 8개의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건축비를 기부채납 받은 것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해야할 지방학생 주거문제 해소는 우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중 지방 출신으로 고가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시립대학교의 기숙사를 대폭 건립해주거나 서울시 보유 미분양·미입주 공공주택을 개조하여 실비 제공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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