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 지원 대상 늘어난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07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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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박상은 국회의원(새누리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최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 감소, 어획량의 감소 등 주민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서해 5도 지역주민들의 정주생활지원금 대상을 넓히고 경영활동 지원범위를 현재 농, 어업인들에서 소상공인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원하고 여객선 운영에 따른 결손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연평도에서 북한 이탈주민이 어선을 훔쳐 월북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 5도 주민들은 삶을 통해 북한과의 접경지역 최 일선에서 국민들을 대신해 안보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11월 옹진군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서해 5도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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