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구의원 주장
[시민일보] 설혜영 용산구의원 "임금착복, 구민혈세 횡령 수수방관한 용산구청은 책임져야"
설혜영 서울 용산구의원(무소속)이 8일 "용산구청은 가로청소위탁업체인 H미화의 세금 횡령, 임금 착복을 수수방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주장했다.
설 의원과 서윤기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H위탁업체 세금횡령비리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하고 "횡령비리가 사실이라면 전액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2012년도 횡령금액은 1억5800만원"이라며 "서울시 주민감사를 통해 세금 횡령비리의 전말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H미화의 횡령 금액·명목은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7900만원 ▲미운행 차량의 차량유지비 보험료 4500만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미규정 대상 보험료 3447만원이다.
용산구는 이에 시간외근무수당(1104만원), 휴일근무수당(3537만원), 가족수당(1620만원) 등 7900만원을 환수했다고 설 의원은 밝혔다.
설 의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화원의 임금명세서와 업체 측 정산서류의 특근수당이 다름을 지적하자 용산구가 뒤늦게 후속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또 H미화가 요구한 차량유지비 12대분 중 4대는 수년째 미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하지도 않는 차량의 유지비 명목으로 총 4500만원을 청구, 예산을 따낸 것이다.
4대 중 2대는 2010년 10월부터, 나머지 2대는 각각 2011년 1월, 12월부터 운행실적이 없었다고 설 의원은 밝혔다.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초과하는 60~64세 미화원,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초과하는 65세 이상 미화원 등 비보험대상자의 보험료 명목으로 지난 해 3447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 의원은 "용산구는 H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3일만에 서류감사로 끝냈으며, H업체는 수당 횡령을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각각 1200만~1500만원을 주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용산구는 2012년도 용역금액 중 7900만원을 감액조정 한 것 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소상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체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가 현장조사, 미화원 면담 등을 통해 제대로 사무감사해야 했음에도 문제 축소,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위탁업체의 횡령비리가 불거지면서 용산구는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혜영 의원과 서윤기 의원은 용산구민의 서명을 받아 8일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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