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이 허가 업무를 거부한 과장 등 공무원 3명에게 내린 직위 해제를 약 2개월만에 시청 내부통신망을 통해 징계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공무원 목숨이 장남감인가 하는 등 철회를 할려면 당초부터 직위해제 하지 말아야지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약 2개월간 죄인으로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지역 사회에서 수 십 년간 공직자 명예는 누가 보상하냐고 여론이 계속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 시장이 노조 관계와 당사자들이 반성했다고 인사위원회 철회를 밝힌 것은 진실을 묻고 가는게 아니냐는 의혹과 진실 규명을 위해 인사위원회 꼭 처분을 받아서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구리시는 경기도 인사위원회 징계요구 후 징계위원회 직전 2차례나 징계 연기 요청을 했었다. 최근에는 정확한 법리해석을 받기 위해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법리해석을 요구하는 등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중징계 수순을 밟아왔었다.
박 시장과 해당 공무원은 이축 건물에 대한 관계법령 유권 해석으로 거부하자 민원 조정위원회까지 개최했으나 소속 국장 부시장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회입법조사관 및 변호사 자문 받은 뒤 이축이 가능 하다는 법리 해석을 받고 과장 등 3명 직위해제하고 그 후 새로 임명된 과장 등 3명이 허가를 해줘 논란이 됐다.
문제된 이축 허가는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철거민 B씨는 지난 2008년 구리시가 이 일대에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하면서 진입로 입구에 있던 자신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당한 뒤, 지난해 4월 연면적 231m2 규모의 음식점을 짓기 위해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시측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지난 2012년 3월 기준이 된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여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박 시장은“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당사자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조와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징계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구리시청 A 과장 외 6급 공무원 2명 등 총 3명은 시장의 그린벨트와 관련된 이축건축물 허가 지시를 거부해 지난 3월22일 직위해제된 바 있다.
구리=고성철 기자ksc@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17·18일 6개洞 가을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5/p1160278601895143_426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동구, 16~18일 ‘강동선사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4/p1160280095660526_106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청년창업’ 활성화 값진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3/p1160278923012677_16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