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요구땐 '송파구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 청구 가능

이나래 / wng1225@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6-04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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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구의원 '주민참여 조례안' 발의… 임시회서 가결

[시민일보] 서울 송파구의회 권오철 의원이 발의한 '주민참여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송파구의회(의장 박용모)는 최근 제198회 임시회에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각종 행정의 주민 참여도를 높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 안은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사회약자 주민의 참여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란 주민이 주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200여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한달내 개최 요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책 시행시 주민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의견조사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는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참여를 위해 통로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주민'을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민 및 지역내 사업체 근무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내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권 의원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일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참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구정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서울시청, 송파구청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통'으로서 현재 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주민참여 조례안과 함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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