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거래 앱 사기 10대 영장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31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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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모바일 거래 앱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사이버팀)는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앱에 중고 스마트폰을 싼 가 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윤 모(19)군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92명, 피해액은 1건당 15~45만원으로 총 1400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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