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요리를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오븐이 겉표면 온도상승으로 화상 유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오븐 중 7개 제품(국산 2개, 수입 5개)의 겉표면 온도상승 시험 결과 5개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은 대웅모닝컴 DWO-SH2020, 동양매직 COV-23, 딜리 DK-20A, 테팔 OV-196170, 동부대우전자 KOC-8HAT, 삼성전자 HQ-Z213GB, 컨백스코리아 O-Plus 7개 제품이다.
특히 전면이 유리(문)로 된 4개 제품의 겉표면 온도는 국제 기준치(78℃이하)보다 2배 가량 높은 150~171℃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됐다.
그러나 고정형 전기오븐 제품은 국내·외 기준이 유사한 반면 무게가 18㎏ 미만인 이동형 제품의 경우 외국에서는 온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
최근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0년~2013년 4월) 전기오븐 관련 위해사례 21건을 분석한 결과 ‘오븐 겉표면 뜨거움으로 인한 화상 또는 화상우려’가 전체의 57.1%(12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해당업체에 이같은 문제점을 전달해 이 가운데 4개사가 제품 수입 또는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고, 7개사는 소비자가 화상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형 전기오븐의 겉표면 온도상승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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